재난지원금 4인 가구 3월 건보료 23만7652원 이하, 1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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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3일 10시 57분


정부는 소득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올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정했다.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8만8344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2인 가구’는 15만25원 이하 ▲‘3인 가구’는 19만5200원 이하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6만3778원 이하 ▲‘2인 가구’ 14만7928원 이하 ▲‘3인 가구’ 20만3127원 이하 ▲‘4인 가구’ 25만4909원 이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빠진다. 정부는 공적 자료를 추가 검토해 적용 제외 기준을 추후에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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