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조만간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의향을 굳혔고, 정부가 필요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는 개정된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하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해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총리는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또 임시 의료시설을 마련할 때 토지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긴급사태 선언 대상으로는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 등을 검토 중이다. 오사카부와 효고현도 후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도시 봉쇄’ 조치까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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