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택스서 잠자는 국세환급금 1434억원 찾아가세요”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5월 25일 13시 35분


국세청은 25일 모바일 홈택스(납세 자동화 시스템)인 손택스 등을 이용해 국세환급금 1434억원을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올 5월 기준 1434억 원이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조기 실시하는 중이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한다. 통지서를 받았지만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지급하게 된다.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국세청은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과 더불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6월초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간단한 인증 절차만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미수령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국세청 직원은 미수령환급금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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