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6일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초과 검출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다.
식약처는 “다만, 잠정관리기분을 초과하여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 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완제의약품의 경우 수입제품 34품목 모두 잠정관리기준 이하였으며, 국내 제품은 254품목 중 31품목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하고 더 이상 처방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6만2466명(25일 0시 기준)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고된 잠정 조제·판매 중지된 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해당 제약사에게 알려주고,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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