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月10만원 저축→3년 뒤 1440만원 받아…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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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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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를 받는다. 만 15∼39세의 차상위 계층 청년 근로자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조건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올 4월부터 6월까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가입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한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대리인은 배우자 또는 친족,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다.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한 뒤 1440만 원을 받으려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발생한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오프라인 신청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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