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위력 속 거부나 문제제기 어려워”
“성추행 4년간 있었다, 시청 내부에 도움 요청했으나 묵인”
“음란한 문자 발송 등 가해 행동 심해져”
“부서 변동 후에도 개인적 연락 지속”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 특성, 철저한 진상 규명을”
“2차 가해 추가 고소, 고소인 보호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 씨 측이 13일 오후 입장을 밝혔다.
A 씨를 상담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A 씨 본인 대신 그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본 사건은 박원순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고 명시했다.
그는 “우리가 접한 피해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시간 뿐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 접촉하고 사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피해”라고 밝혔다. “피해는 4년간 지속됐다”고 했다.
A 씨가 곧바로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서울시 내부에 도움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 아니다’며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 하거나 ‘비서 임무는 시장 심기 보필하는 업무’라 하는 등 피해를 사소화하는 반응이 이어졌다”며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고도 했다.
피해 내용에 대해선 “속옷차림 사진 전송,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 지속, 서울시장의 엄청난 위력 속에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 특징을 그대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고소와 동시에 수사상황 전달...국가 못 믿어”
단체는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거쳐,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 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모종의 경로로 수사상황이 시장에게 전달됐고, 피 고소인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는 온오프라인 2차 피해로 더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형적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지만, 피 고소인이 망인이 되어 형사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사회적 리더다”고 강조했다.
또 “더욱이 미투 운동,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가장 가까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서 그 사인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점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단체는 “(박 시장은) 어떠한 형태로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 전했어야 함에도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김으로써 피해자는 이미 사과 받은 것이며 책임은 종결된 것 아니냐는 일방적 해석이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 서울 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겐 본격적 수사 시작 전에 증거 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시스템 고소할 수 있겠냐?”며 “앞으로는 피해를 입고도 숨죽이며 살지 않기 위해 위력 성폭력에 맞서 끝가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호’해주겠다며 다리에 입술 접촉”
A 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지만 피해발생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됐다. 그리고 비서실에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 4년여 근무했다. 피해자가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사진을 촬영하면서 신체적인 밀착을 했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있는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초대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A 씨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A 씨의 편지를 대독했다.
이 편지에서 A 씨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다 생각했다. 미련했다”며 “처음에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이어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세상을 꿈꿨다”며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럼에도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느끼고 숨이 막힌다”며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위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 저는 살아 있는 사람이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스러운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고소인이 부재하다고 해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피해자 비난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건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고 상임대표는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하고 정부와 국회도 피해자 호소를 외면 말고 책임 있는 행보 위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가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상임대표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와 치유, 회복을 위한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고소인 A 씨 글 전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련 변호사 발언 전문
저희가 사건을 진행한 일지를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 2020년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다. 2020년 5월 26일에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 피해 내용을 상세히 듣게 됐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5월 27일, 2차 상담을 끝낸 하루 후부터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이 사건의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 경찰에 임의 제출하기 전에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포렌식을 통해 나온 일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범행 방법 중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 문자, 사진을 보낸 것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문자나 사진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문자가 와 그것을 본 친구들도 현존한다.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도 텔레그렘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다.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아직까지 그 문자를 기억한다. 동료 공무원이 전송 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소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저희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바로 다음날 2시 30분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 범죄 사실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이용, 업무상위력추행 형법상 강제추행이다. 저희 제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제출한 것도 있다. 이것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결과다.
2020년 2월 6일 텔레그램을 받은 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날,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한 하등 이유가 없는 시점이다. 이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7월 9일 가해자가 실종됐다, 사망했다 보도가 나왔다.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 추가고소장을 서울청에 추가 접수했다.
마지막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개요다. 피해자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비서일 수행 경위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 아닌 곳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봤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 통보 받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4년 간 근무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었다.
범행사실 개요다. 비서직 수행하는 4년 기간, 다른 부서 발령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장소는) 시장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상세 방법은 말하기 어렵다.
개괄적 방법은,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촬영할 때 신체적 밀접 접촉했다.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하며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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