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여성변회, 대검에 진혜원 검사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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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5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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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협회는 15일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진 검사는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변호사협회는 이날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협회는 진 검사의 페이스북 글이 피해자를 조롱한 2차 가해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하게 됐다고 했다.

협회는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신상 털기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묵인·방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뿐 만 아니라 현재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혜원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는 13일 자신의 SNS 계정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검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가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통해 사건을 호도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검사징계 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진 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진혜원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하고 진중한 자세를 철저히 망각하고 현재 사건의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를 공연한 SNS에 게재함으로써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며 “이에 본회는 검사징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윤석열 검찰총장님께 진혜원 검사에 대하여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 청구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진혜원 검사는 13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권력형 성범죄’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진 검사는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고 적어 피해자를 우회적으로 조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 진 검사는 피해자를 지목하며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 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사재판도 기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다”고 했다.

진 검사는 피해자의 고소를 넷플릭스 드라마에 비유하기도 했다. 진 검사는 “고소장 제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 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본인이 검사이니 마침 잘 됐다. 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로 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하시라”고 꼬집으며 “진혜원 검사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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