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안재현, 이혼 조정 합의…결혼생활 4년 만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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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5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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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배우 구혜선(36)·안재현(33) 부부가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씨와 안 씨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두 사람이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대신 양측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했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해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용하고 있다. 양측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 조정 신청서를 내진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부해 조정 절차를 밟았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이혼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날 양측은 대리인을 통해 조정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대리인도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구 씨와 안 씨 사이의 마찰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8월 무렵. 구 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구 씨와 안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구 씨도 반소를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구 씨와 안 씨는 2015년 KBS 드라마 ‘블러드’에서 만나 이듬해 5월 결혼했다. 2017년 tvN 예능프로그램 ‘신혼일기’에 함께 출연해 결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이날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4년 만에 남남이 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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