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신 부검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사망 원인이 명백하고 유족들도 부검을 원하지 않았다. 제반 사항을 종합 판단해 수사팀이 결정했다”고 20일 알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사인은 확인됐다고 판단되고 사망 경위 등을 확인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검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최초 발견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찰 기동대 대원”이라고 답했다.
수사기관이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통신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성폭력범죄특별법 상 취지로 영장을 신청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성추행 피소 사건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성폭법으로 수사하지는 못한다. 고소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 접수 당일 후보자께서 고소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데 맞느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문자로 보고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수사 착수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문자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피고소인은 적시가 되어있었지만 고소인에 대해서는 실명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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