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경찰보다 먼저 접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관련 내용을 상급기관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월 7일 오후 늦게 김모(김재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 전화로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일응 부적절하다고 말해주면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며 “같은 날 퇴근 무렵 그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고, 서울중앙지검은 7월 9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검사가 유선보고를 받아 처음 알게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김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이 법무부에 보고된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같은 날 피해자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게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에 대해 말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8일 오후 3시 부장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님께서 연락을 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는 이미 피해자를 7월 8일 오후 2시에 만나 이야기 한 뒤에 검사님 면담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7월 8일 오후 2시 피해자를 만나서 그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한 후보군에 경찰, 청와대와 더불어 서울중앙지검도 포함됐다. 경찰·청와대는 모두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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