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영창제도, 124년 만에 사라진다…군기교육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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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8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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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에서 사건·사고를 일으킨 병사를 구금하는 제도인 ‘영창’이 사라진다. 구한말 고종 때 시작된 영창 제도가 사라지는 건 124년 만이다.

국방부는 영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군인사법은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징계 처분은 강등-영창-휴가제한-근신으로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강등-군기 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 등으로 이뤄진다.

영창제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이다.

군기교육은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군기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처음 시행됐다.

영창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다. 영창은 형사벌로서의 징역·금고·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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