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 현황을 바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간부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5월 22일에는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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