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시절 지방 발령에 항의해 ‘펑펑 울었다’는 글을 썼던 신평 변호사가 추 장관의 ‘법적 대응’ 예고에 사과하면서도 뼈있는 한마디를 더 추가했다.
판사 출신의 신 변호사는 29일 새벽 페이스북에 “제 글이 추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을 표시한다. 죄송하다”고 썼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다”며 기존 주장을 거두지는 않았다.
그는 “추미애 판사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며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여성 판사에서 지방 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 과잉, 그리고 이를 바로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시키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신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5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다.
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으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이날 글에서도 “저는 열렬한 사법개혁론자로서 지금까지 지내왔다. 하지만 소위 ‘조국사태’ 이후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내걸었으되 사법개혁의 본질을 추구하지는 못하는 현상에 깊은 좌절감을 느껴왔다.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변두리의 과제에 집착한 채 사법개혁 자체가 흐려지는 것을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추장관을 향해 “제가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 장관에게 바란다면, 소위 검언유착사건에 관하여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며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최근의 보도 등 전반적 과정을 더듬어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한 검사장을 전혀 모른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의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이다. 도대체 한국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인생을 망칠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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