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다.
국회운영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 소집의 정당성 등을 두고 여당과 약 한 시간의 공방 끝에 표결 전 자리를 떠났다. 법안 표결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채로 후속 3법이 강행 처리됐다.
이날 운영위에서 처리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은 공수처 출범 시간 이내 정당의 추천위원 지명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야당이 추천위원 지명을 거부하면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