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국회의 ‘임대차 3법’ 처리 과정과 관련해 “21대 국회 초선의원 151명이 처음으로 경험한 임시국회의 입법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여당 초선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 초선의원들은 ‘우리가 집권하면 배로 되갚아줄 것’이라는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또 격화되는 양당 대결정치에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며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라며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고,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뤄졌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통합당은 국토위원장만 맡았어도 최소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와 퇴장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합당이 장외투쟁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 대표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진보정당이 선도해 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매우 절실한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정의당은 이 입법 과정에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임대차 3법은 코로나19와 주거불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절박성을 고려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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