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정진웅 검사님, 제발 한동훈 고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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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0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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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비번 풀면 유심 삭제 되는 건가?”
“먼저 덮치고 같이 뒹굴었는데 혼자만 입원 사진…피해자 코스프레”
“무고죄 고소하겠단 약속 꼭 지켜달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52·29기) 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52·29기) 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30일 ‘검사 육탄전’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을 향해 “진실규명 위해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한동훈 검사장을 무고죄로 꼭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 부장) 구구절절 변명하며 한 검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덮어씌우지만, 그게 아니라는 확실한 내용이 (정 부장의) 입장문에 오히려 담겨 있다”며 입장문 내용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정 부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장문 말미에 “한동훈 검사장의 폭행 주장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여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비밀번호누르는 게 압수물 삭제 위험이 있어 제지했다는데, 영장발부된 압수 대상은 유심이었고 유심이 비번해제로 삭제된다는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이어 “변호사에게 전화하려는 한 검사장에게 갑자기 멈추라며 달려가 폰을 뺏으려 한 것은 정 부장이었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며 “정 부장의 입장문대로 하더라도 이 상황은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아니다. 정 부장의 과도한 오바행위다”고 풀이했다.

또 “정 부장이 덮친 다음 둘이 엉켜 뒹군 건 당연하겠지. 정 부장 입장문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정 부장만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올렸다. 먼저 덮치고 같이 뒹굴었는데 혼자만 입원한 걸 공개한다?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부장은) 본인 결백위해 꼭 무고죄 고소 약속 지키기 바란다. 한 검사장은 이미 독직폭행으로 정 부장님을 고소했다. 정 부장님도 무고죄 고소하겠다는 약속 꼭 지키기 바란다. 제발 부탁이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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