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올해 설 명절 당시 소년원을 방문해 햄버거와 문화상품권을 선물할 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발끈하며 해명을 내놨다.
추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특활비를 사용한 적이 없는지 묻자 “가급적이면 영수증으로 처리되는 특정업무경비로 쓰고 특활비는 쓰는 것을 지향하겠다고 초기부터 생각했고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이 “지난 1월25일 서울소년원을 방문해서 햄버거를 주고 세배를 받으면서 문화상품권을 줄 때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텐데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추 의원은 “아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이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신문과 찌라시 구별이 안 되는 세상 같다”며 “언론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법무부에 확인 안 하고 받아쓰고 의원님은 언론 보도를 갖고 와서 회전문식 질문을 한다”며 말했다.
이에 배 의원은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특활비도 아니라는 말씀이냐”고 되물었다. 추 장관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금한 돈으로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추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재차 설명에 나섰다. 그는 “확인을 하니 서울소년원에 291만9000원이 지급됐는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이라며 “햄버거나 이런 것은 불우이웃성금을 모은 것과 기관운영경비로 해서 장·차관이 일선을 나갈 때 격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회계감독보고를 받고 정확한 집행을 챙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유감이다. 한 번만 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보도가 나갈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어처구니없다. 예산 질의와 무관한 질의가 됐다”고 말해 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은 “2020년 지출 검증 과정에서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9000원이라고 적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진행한 법무부·대검찰청 소관 특활비 집행 관련 문서 검증이 끝난 직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통상 일선 검찰청, 소년원 등을 방문할 때 격려금을 건넨다. 그렇다면 사비를 썼다는 이야기인가.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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