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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말자” 아파트 게시판에 글 붙인 50대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20 11:00
2020년 11월 20일 11시 00분
입력
2020-11-20 10:45
2020년 11월 20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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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아파트 단지 내에 일정 가격 이하로는 집을 매매하지 말자는 글을 붙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25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물엔 아파트 평형별 실거래가와 호가가 적혀있었고, 특정 가격 아래로는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지 말자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또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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