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운다더니…진돗개 모녀 입양 직후 도살한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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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3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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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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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속여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A 씨의 친구 B 씨(76)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살장 업주 C 씨(65)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5월1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D 씨로부터 3살, 1살짜리 진돗개 어미와 새끼를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넘겨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입양 하루 전 이미 친구 B 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했고,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양 1시간여만에 도살장 업주 C 씨에게 12만원을 주고 두 마리를 모두 도살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 A 씨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피해자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은 당시 6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이 글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A 씨에게 진돗개의 안부를 물었으나 보내온 사진이 입양 보낸 진돗개와 달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두 마리가 모두 도살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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