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세요”…지자체,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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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4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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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12월 1일 사전 신청을 받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에 나섰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광역시는 24일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금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 씨(20)는 대전시에서 부모와 함께 전세 2300만 원 짜리 주택에 살던 중 대학 진학을 위해 홀로 광주광역시로 이사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 원룸에 거주 중이다.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인 A 씨는 그간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턴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 최대 19만 원(1인 가구, 광역시 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해야 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중위소득 45%’는 2020년 기준 ▲1인 가구 79만737원 ▲2인 가구 134만6391원 ▲3인 가구 174만1760원 ▲4인 가구 213만7128원 ▲5인 가구 253만2497원 ▲6인 가구 292만7866원이다.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한다. 단,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 거주지인 청주시장이 된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 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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