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며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부장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박했다.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글이 하나 올라왔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 출신인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작성한 글이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담긴 보고서를 받고 대검 반부패강력부로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것. 성 부장검사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성 부장검사는 “자료 작성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자료 작성 방법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공판검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 부장검사는 보고서 내용에도 일부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의 야기 법관’ 내용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다”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 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지적된 부분도 “해당 판사 이름을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논란이 됐던 ‘정치적 사건’이 기사화돼있다. 일부러 정치적 사건을 찾아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세평도 ‘공판검사의 평가’를 세평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것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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