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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들 “秋 징계청구, 위법·부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25 18:59
2020년 11월 25일 18시 59분
입력
2020-11-25 18:49
2020년 11월 25일 18시 4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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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청 평검사들을 대표해 글을 올려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검사는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도 ‘이프로스’를 통해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추 장관의 처분에 반발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법무부의 압박이 계속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통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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