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8년 전 ‘불법 사찰’ 정의 내려…조만대장경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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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7일 15시 02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년 전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 글이 27일 다시 주목받았다.

형법학자인 조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4월 트위터를 통해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갈무리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갈무리


조 전 장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최근 추 장관이 문제 삼은 해당 문건은 ‘불법사찰’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문건 대상(판사)이 ‘공직·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이 아니며, 검찰이 ‘영장 없는 도청·이메일 수색·편지 개봉·예금계좌 뒤지기’ 등을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흑서’ 공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이라며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시라”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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