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다”고 했다.
이날 특별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윤 총장 측은 오는 2일로 예정된 징계심의와 관련해 ‘징계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특별변호인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가 맡게 됐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임을 목적으로 한 징계 청구여서 중대한 사건인데,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다. 징계 조사가 됐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총장 본인도 무슨 사유로 징계가 청구됐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하게 된 사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즉. 법무부가 어떤 진술이나 자료 등 근거로 징계 청구를 했는지를 사실관계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알아야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차대한 사안이니 방어권이라는 절차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건, 감시목적 아닌 업무 참고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의뢰한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이 재판부 불법사찰을 지시하는 등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전날에는 ‘판사 사찰’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단에 전한 입장문을 통해 ‘판사 사찰’ 관련 문건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문건 성질 자체가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며 “본건 물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관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 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다”며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하였다”고 했다.
자료 역시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며 “한 곳에 있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 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 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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