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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징계청구서·위원명단’ 공개 거부…“사생활 침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02 15:45
2020년 12월 2일 15시 45분
입력
2020-12-02 15:29
2020년 12월 2일 15시 29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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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4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을 알려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청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법무부에 징계기록 등사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고,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거부 이유로는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내세웠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징계청구 결재문서’에 대해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와함께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을 보여달라며 열람등사신청을 했지만, 아직 법무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달 30일 예비위원을 포함해 징계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징계위에 내부위원으로 참석하는 현직검사 2명이 추 장관 측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결재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결재권자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결재문서에 대해서도 공개하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끝내 윤 총장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윤 총장 측은 오는 4일 열릴 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또 연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어차피 안 주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가야 될 것이다”고 전했다.
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예비위원은 3명을 둘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법무부차관이 맡게 된다. 현재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밝히고 물러난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을 내정한 상황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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