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근 사망에…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 특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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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7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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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이 ‘옵티머스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총장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먼저 윤 총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주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하여 지휘 받아 수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 측근인 이모 씨(54)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저녁식사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이튿날인 3일 오후 9시 15분경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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