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남성과 악수하고 있는 천지일보의 8년전 보도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악수하는 남성은 이만희 신천지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은 이 총 회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
가세연 측은 이날 오후 방송을 통해 “강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자택에서 체포당했다”며 “누가봐도 폭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총회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는 경찰 출석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 조사를 위해 진술을 듣고자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함께 방송을 진행한 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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