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사사찰 의혹 尹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8일 14시 22분


코멘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8/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8/뉴스1
법무부는 8일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검찰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사건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사건 배당의 최종권한은 검찰총장이 지니지만, 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현재 관련 사건의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 차장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했다.

법무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으나,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법무부 입장문 전문
1.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음

2. 법무부는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함

3.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더구나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려움

4. 향후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