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명단 비공개→기피 보장?”…秋 입장 모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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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9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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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공무원징계법령 기피 신청권은 왜 있나?”
“외부엔 명단 비공개해도 징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9일 법무부가 ‘규정 위반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의 기피 신청권은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답변에 일부 모순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징계위원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징계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구성원을 바꿔 달라고 기피 신청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며 명단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덧붙인 글에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즉 ‘명단은 알려줄 수 없지만, 기피신청은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다.

공무원 징계령 제 15조 2항 4항은 “징계 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비공개 근거로 내세운 조항은 제20조 (회의의 비공개)다. 이 조항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진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제22조(회의참석자 준수사항)에서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많은 누리꾼은 20조 규정이 혐의 당사자가 아닌 ‘외부 공개’를 말하는 것 아니냐며 의아해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규정의 내용이 모순된다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법무부 입장을 공유하며 “누가 언론에 공개하랬나? 징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이해충돌을 막을 거 아닌가?”, “혐의대상자는 징계위원이 누군지 알아야지 기피를 하든 말든 하지”, “아니 그럼 ‘기피신청’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왜 있나?”, “기피신청 규정은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 “윤석열한테는 알려줘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그냥 징계위 열리는 당일 위원들 얼굴 쳐다보고 윤 총장 맘에 안 들면 기피 신청해 보라는 것이구나, 안 받아 주면 그만이니까. 역시 막가파식”, “규정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이네”, “원칙은 내가 만들어”라고 비꼬는 반응도 있었다.

반면 “공개할 이유가 없다. 그냥 강행하세요. 추 장관님 힘내세요”라고 응원하는 반응도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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