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는 지내야”…자가격리 중 가족들 집으로 부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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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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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60대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족들과 접촉했다가 고발당했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 8일 A 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그는 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 4일부터 일부 증상이 발현돼 이튿날 검사를 받았다. 검사 하루 뒤인 6일 오전 10시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시 보건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의 동선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그가 코로나19 검사 직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채 가족 모임을 가진 것이다.

그는 배우자와 여동생 등 가족과 함께 제사를 지낸 뒤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밀접 접촉한 가족들은 진행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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