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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물어 죽인 반려견…부모는 가해자? 피해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11 11:18
2020년 12월 11일 11시 18분
입력
2020-12-11 11:10
2020년 12월 11일 11시 10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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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견주의 갓난아기를 물어 숨지게 한 일을 두고 “부모도 엄연한 피해자”라는 판단이 나왔다.
11일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검찰은 반려견이 태어난지 2주 된 갓난아기를 물어 사망케 한 후 2년간 아기 부모를 아동 방치 혐의로 조사한 끝에 불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고는 지난 2018년 11월 발생했다. 대니얼(33)과 에이미(30) 부부가 키우던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집 안에 있던 아기를 잔인하게 물었다.
반려견에 물린 아기는 머리와 심장, 위장 등의 장기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아기의 검시관은 “모든 상처가 개의 공격을 증명해준다”며 참혹함을 드러냈다.
영국 경찰은 즉시 부모를 아동 방치 혐의로 체포한 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투견의 일종인 반려견 두 마리는 모두 경찰이 데려가 안락사했다. 두 마리 중 누가 아기를 공격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탓이다.
앞서 조사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은 부부의 부주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가 키우는 개가 낯선 사람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사나웠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아기 엄마가 반려견을 친자식처럼 아끼면서 ‘내 아기’라고 표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아기를 낳은 후 반려견을 계속 키우겠다는 의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부부가 부모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딸의 아버지는 “딸과 사위를 끔찍한 부모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기이한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2년 동안 아동 방치 혐의를 받던 이 부부가 더이상 조사받지 않을 것”이라며 불기소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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