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빌린 쌀값 갚아” 가수 비 집 대문 부순 부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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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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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김태희(왼쪽부터). 뉴시스
비, 김태희(왼쪽부터).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의 집을 찾아가 20여 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산 쌀값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운 70대 부부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79)와 A 씨의 부인(73)에게 지난 10일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사안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피고인들의 상황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인 정모 씨가 20여 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할 당시 A 씨의 부모님이 하던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 15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현금 800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지난해 9월엔 정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이후 A 씨 부부는 올해 2월 비의 집을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비는 아내인 배우 김태희와 두 딸 그리고 아버지 정 씨와 함께 살고 있다.

A 씨 부부는 정 씨 등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자 대문 앞에서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 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쉈다. 문을 강제로 열고 무단으로 집 마당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비는 올해 2월 A 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두 달 후인 4월 이를 인용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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