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징계 투표에서 기권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징계위원 가운데 유일한 현직 검사이자 대검 참모인 신 검사장은 의결 과정에서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징계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시켜줬다.
신 검사장은 윤 총장의 징계혐의 6가지에 대해서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 검사장은 최종 의결에서 기권했고 그를 뺀 나머지 3명(정한중 대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날 징계위는 위원들 간 의견 간극이 커 최종 양정까지 7시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과정에서 정직 4개월이나 6개월 등 의견이 분분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정직 2개월로 수위를 낮춰 결정했다.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한 위원은 없었다고 한다.
앞서 정 징계위원장 대행은 이날 새벽 4시경 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를 묻자 “합의가 안 돼서”라면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냐’는 물음에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 가장 유리하게 양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직 6개월부터 4개월, 해임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오래 토론했다”라며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 달게 받겠다”고 했다.
신 검사장은 추 장관이 지목해 윤 총장의 징계위원을 맡으며 ‘추미애 라인’ 검사로 분류됐다. 이에 “신 검사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됐다.
윤 총장 측은 신 검사장이 KBS 오보 사건의 유출자로 지목됐다며 전날 신 검사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증인신문 전 신 검사장이 스스로 회피할 경우 기피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 검사장은 회피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정족수는 채우고 의결엔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쪽의 비난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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