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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원…당선 무효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17 11:32
2020년 12월 17일 11시 32분
입력
2020-12-17 10:24
2020년 12월 17일 10시 2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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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올 3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홍보 전화 1200여 통을 돌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예비후보의 경우 후보자 본인만 홍보 전화를 할 수 있다.
또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3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직접 통화 운동했다”며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 불특정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당내경선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이 제공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경제국장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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