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멱살’ 이용구 차관, 고발 당해…野 “靑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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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9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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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차관.
이용구 법무부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선량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초순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당시 차가 멈춘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피해자인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명백하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역시 동일한 혐의로 이 차관을 이날 오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文정부 인사, 특권 의식 찌들어” 비난
국민의힘은 이 차관의 사건이 알려진 후 “실패한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다”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박기녕 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욕하면서 뒷덜미를 움켜쥐고 행패를 부렸지만 내사 종결 처리했고 ‘법대로 했다’는 입장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차관은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해명을 한다고 해서 택시기사에게 한 폭행과 욕설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특권 의식에 찌들어 불법행위마저 당당하게 행하는 듯하다. 이런 사건이 있고나서도 정부의 부름에 한걸음에 달려와 다른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소름 끼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 전에 최소한의 양심이나마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 사건은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재수사하고 정부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책임져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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