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탄핵해달라” 지지자 요구 靑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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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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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동아일보DB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따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또 “검찰의 공소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무죄이어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는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청원은 오후 5시 현재 14만 7745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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