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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전 의원 관련 고발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24 18:42
2020년 12월 24일 18시 42분
입력
2020-12-24 18:19
2020년 12월 24일 18시 1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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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고발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24일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SOK) 조직위 등과 관련한 13건의 고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먼저 △딸 대학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또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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