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카투사 백신 접종 허용…주한미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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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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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주한미군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30일 주한미군 한국인 대상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개별접종 대상자가 이상 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재접종 방지 및 이상 반응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 제공이 전제될 경우,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알렸다.

접종은 주한미군의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미군 병원에서 치료와 처치를 실시한다. 국방부는 “미국 보건부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인과관계 입증을 전제로 피해보상 제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미군 측은 카투사 뿐만 아니라 연합사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주한미군에 근접한 위치 내 임무를 수행하는 기타 인원 등도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방부 주한미군 백신 접종 관련 발표 전문
우선, 오늘 오전 주한미군 측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에 한국인 대상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개별접종 대상자가 이상 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재접종 방지 및 이상 반응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 제공이 전제될 경우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입장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주한미군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상 반응 발생 시에는 미군 병원에서 치료와 처치를 실시하며, 미국 보건부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인과관계 입증을 전제로 피해보상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한미군에 한국인 대상 접종 확대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측은 카투사 외에도 연합사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주한미군에 근접한 위치 내 임무를 수행하는 기타 인원 등도 접종 대상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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