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윤석열 검찰총장 신년사 전문. |
2021년 신축년 새해 검찰 가족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역 수위가 최고조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도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경찰, 법원, 교정시설로 연결되는 형사사법 과정의 중심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 자체 시설과 관련 시설의 방역 체계 수립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형사사법시설의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국가 법집행 기능 자체가 마비됩니다. 흉악범죄나 부패범죄의 수사, 소추 등 중요하고 필수적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대면 업무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전면 전환 및 재조정해야 합니다.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용자의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에 필요한 조치는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방향의 변화와 개혁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여러분들께 강조해 왔습니다.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됩니다.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이고, 중요 공익인 형사법 집행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집행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 수집하여 제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합니다. 구속을 했더라도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하고, 무의미한 항소나 상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관계인의 말을 경청하고 세심히 살펴서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신축년 올해에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봅시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소망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검찰총장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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