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전두환 추징금 약 21억 추가 환수…누적 12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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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31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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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970억900만 원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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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급 약 21억여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지난 23일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 원을 환수했다. 또 30~31일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 결정에 따라 구상금 9억1000만 원을 집행했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선고액 2205억 원 중 올해만 35억3600만 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현재까지 총 1234억9100만 원을 집행(집행률 56%)했고,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 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018년 2월 출범 이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추징금 약 63억 원,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해외은닉재산 253만 달러(약 29억 원)를 각각 환수하는 등 매년 약 400억~50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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