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딸 의사 시험 효력정지, 민사소송 대상인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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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4일 13시 52분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의사국가고시(국시) 시험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의 국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측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1차 심문기일에서 “조 씨의 국시 응시로 신청자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법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설명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공공복리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 교수의 최종 판결 확정 때까지 조 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낸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다. 이에 따라 오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의사회 측은 오는 5일까지 재판부가 요구한 관련 내용을 포함, 추가 소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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