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직장서 해임…징계위 만장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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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5일 18시 02분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상태

양모에게 학대 당해 숨진 정인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양부 안모 씨가 재직 회사에서 해임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부 안 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양부는 정인 양의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번 징계위 결정은 노동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사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정인 양의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를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방송에서 정인 양의 사망 당시 진료를 맡았던 남궁인 전문의는 “CT와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며 “뼈가 다 골절이다.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증언했다.

심각한 학대 정황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이를 본 시청자들은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제안한 ‘정인아미안해’ 운동을 벌이면서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모와 양부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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