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13분경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문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종료했다.
법원은 당초 오후 3시부터 영장심사를 진행하려했지만 다른 사건 등으로 시작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의 영장심사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문 씨는 ‘왜 화환에 불을 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서 다 말했다”고 답했다.
‘문서에 적힌 검찰개혁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 늘어선 화환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환은 모두 129개 가량 있었으나, 이 가운데 5개가 전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방화 당시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주장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4월에도 국회 앞에서 ‘검찰이 수백억대 횡령 사건 고발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검찰 탓에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언장을 뿌리며 분신을 시도한 바 있다.
문 씨의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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