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밧줄 타고…게스트하우스 옆방 침입해 성추행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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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1일 11시 37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군인 신분으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고 있던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강원 양양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창문으로 20대 여성 2명이 투숙하고 있는 방에 무단 침입해 이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 씨는 범행 전날인 오후 4시경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이후 범행을 마음먹은 A 씨는 다음날 오전 4시30분경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자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방 내부에 있던 화재대피용 밧줄을 이용해 건물 외벽을 타고 옆방으로 침입해 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당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 위해 객실로 무단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여행을 온 피해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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