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혐의가 있어 유죄로 밝혀진다면 (김 의원이) 삭탈관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11일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나온 물적 증거라는 게 경찰의 수사를 촉구할 정도로 명확한 것이 였느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목격자라는 분이 유튜브 방송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목격했던걸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왜 신고가 안 됐는지 하는 걸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입장 표명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의 성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A 씨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과)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며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제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교수는 “가세연이라는 유튜브 방송인가.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더라, 이런 일종의 성추문 등을 이야기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성추문이 즉시 사건이 되는 게 아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중요하다. 가세연이 성추문을 이야기할 때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서 물어보고 이걸 문제 삼아도 되느냐고 피해자에게 물어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여성의 의사도 모른 채 그 여성을 찾아내서 ‘네가 당한 게 성폭력 피해다’라고 이미 간접적으로는 사실 다 공론화를 해버린 상태인 것”이라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 사람의 의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성추문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가 확대 재생산을 했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가세연을 고소했으니까 경찰에서 확인하지 않겠느냐”며 “불행히도 피해자라고 추정되는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국은 또 피해자라고 추정되는 여성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결국에는 가세연이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하여 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동안 입장 표명 요구에 대응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당직자이기라도 하면 국회 출입증이라도 있는데 저는 국회 출입증도 없다. 어디가서 입장 표명을 하냐”며 “지옥 문 바로 직전까지 갔었다. 마이크도 없는데 자꾸 의견 표명을 하라고 하니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다”고 답했다.
이어 “사실관계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세연이라는 데서 언급한 이 성추문만을 믿고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가 가해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제 개인이 성폭력특위 위원이라고 저를 지목해 의견 표명을 요구 하셔서 제가 이 대목을 굉장히 좀 문제를 삼아야 되나 생각 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앞서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피해자가 안 나왔고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지 않느냐”며 “왜 피해자가 ‘미투’(Me too)를 하면 되는데 안 하겠냐”고 발언해 그동안 주장해 온 피해자 중심주의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미투를 하면 되는데 안 하겠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신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신고를 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전됐다. 왜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김 의원이 2018년 국회 보좌관 시절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을 제보받았다고 방송했다. 김 의원은 다음날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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