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초만에 못 피해”…스쿨존에서 10대 들이받은 50대 항소심도 무죄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13일 14시 35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어린이보호구역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3시 6분경 전북 전주지 완산구 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승용차로 B양(10)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양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복사뼈가 골절됐으며 사고 당시 A 씨는 시속 28.8km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A 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서 부딪혔다”라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를 보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아동이 등장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0.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아무리 빨리 제동장치를 조작해도 이 사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9)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으로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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