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女연예인 합성…“‘딥페이크’ 처벌 촉구” 靑 청원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13일 14시 36분


여성 연예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에 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사용해 기존에 있던 영상에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부위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청원인은 “이 기술을 사용해 성인 비디오(AV)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을 특정 연예인 얼굴로 바꾸는 수많은 사이트가 생성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성 연예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Deeptrace)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더 스테이트 오브 딥페이크스’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은 통계 날짜 기준 1만 4678개이고 지금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상 속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폭력이다. 영상은 각종 SNS에 유포되어 걷잡을 수없이 퍼졌고 불법으로 판매되기도 한다”며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들은 성희롱, 능욕 등 악성 댓글로 고통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사회 초년생인 미성년 여자 연예인들도 있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딥페이크 사이트 운영자, 이용자들을 수사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도 되지 않은 13일 오후 2시 기준 20만 명을 넘으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데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본회의를 통과, 6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반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제작·반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그러나 영상 소지자, 합성 제작 의뢰자 등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규정은 없어 당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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