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마침표 찍을까…‘20년 형’ 확정시 87세 출소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14일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2017.5.25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2017.5.25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최종 형량이 14일 결정된다. 약 3년 9개월간 이어진 재판에 마침표가 찍힐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이 재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은 검찰이 재상고한 무죄 선고 부분 위주로 검토할 것으로 보여 형량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뉴시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확정 받은 징역 2년까지 합쳐 총 징역 22년의 형기를 채워야한다. 2039년인 87세에 만기 출소가 가능하다.

형 확정과 동시에 사면 요건도 충족하게 된다. 새해 들어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마무리되면 청와대가 조만간 원론적인 입장이라도 내놓지 않겠느냐는 시선도 있다.

그간 청와대는 사면론에 거리를 둬왔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사면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확대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확전 판결 전날인 13일 청와대 고위직 참모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첫 공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 2017.08.25 장승윤기자tomato99@donga.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 2017.08.25 장승윤기자tomato99@donga.com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국민 여론을 강조했다.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특별한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어렵다는 의미의 일정 기준선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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