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부터 개통…확인할 점은?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15일 08시 47분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하며 13일의 월급 혹은 눈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전 6시부터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접속 후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긴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한 뒤 재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로도 본인 인증…모바일은 안돼
올해부터는 통신사나 개별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인 ‘손택스’에선 불가능하고, PC에서만 가능하다.

기존의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모두 인증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 가능하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안경구입비 등 항목 추가

또한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었다.

먼저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가 추가됐다. 안경구입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된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긴급재난지원 관련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월세액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주택 거주자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된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교복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완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

국세청은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공제율, 사용 시기따라 달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사용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3월은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두 배까지 상향되며 4~7월은 일괄 80% 적용, 1~2월과 8~12월은 15%로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원 상향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원까지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 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부당공제’시 가산세 폭탄 유의
국세청은 부당공제 시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라 당부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등이 부당공제에 해당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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