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또래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고등학생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 군(1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군 등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임에도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경 경기 하남시 B 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잠든 B 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또래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B 양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A 군 등과 B 양은 술을 마셨고 B 양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로 자신의 방에서 잠들자 A 군이 따라가 성관계를 했다. 이후 C 군, D 군도 연이어 B 양을 성폭행했다.
사건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 양의 부모는 지난달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A 군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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